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를 근거로 하는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 중. 고 학생들의 교재비, 교복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교육급여바우처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와 그외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도교육청별로 범위와 기준이 상이하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년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는 신청이 따로 필요가 없지만 전년도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2024년 11월 이후 선정되어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확인절차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oneclick.neis.go.kr)접속 →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 → 해당 시,도 선택(해당 학생 소속지역교육청 선택) → 학부모 및 보호자의 실명인증 → 해당 학생의 성명, 주민번호 입력 → 결과확인 후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모의계산 방법 (수혜대상 자가진단)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초중고 교육비 지원 접속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법정자격여부)입력 →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입력 → 재산정보(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부채) 입력 → 결과보기
지원내용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줍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평일 중식 급식비도 지원해줍니다.
방과후 수업과 예체능(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자유수강권으로 교재나 교구를 개별구입하고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환불처리해주는 방식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차원으로 가구당 1회선의 인터넷 통신비와 PC1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선정 방법 및 신청기간
매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학교에서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가 되며 통지를 받고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온라인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의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의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신청" 으로 신청하세요.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 지원 제도 잘 알아보시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과 후 수업 지원받아 아이가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웠던 영어나 피아노, 미술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정보화 지원으로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길을 넓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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