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를 근거로 하는 정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 중. 고 학생들의 교재비, 교복비, 방과 후 수업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난번 포스팅한 교육급여바우처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2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와 그외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도교육청별로 범위와 기준이 상이하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