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확인 방법과 납부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액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크거나 고급 차량일수록 세액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로 도로 유지보수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차등과세제도인데요.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12년 이상)까지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같은 배기량이라도 연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하지 마시고 기간내 납부하세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크게 승용차와 비승용차(화물차, 특수차 등)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신청시 즉 연납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월 연세액의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 9월은 제 2분기 세액의 약 2.5%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는것이 가장 크게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1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확인방법과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하시면 우측 상단에 "나의 할일"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표시가 됩니다. 지방세에 [1]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표시된 지방세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리스트가 뜹니다.
4. 오른쪽 하단에 납부를 클릭하시면 회원납부(명의자) 또는 타인납부 선택창이 뜹니다. 타인납부의 경우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입력후 다음단계가 진행됩니다. 결제는 카드, 계좌, 간편결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않으니 아래 위택스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납부하세요!
1월 자동차세 신용카드 납부 이벤트
1. KB국민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7천원 환급할인
2. 신한카드 : 1월 국세 지방세 무이자 할부 / 개인체크카드(신용, 법인, 선불, 기프트, BC, 가족카드 제외) 로 지방세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0.1% 캐시백
3. 삼성카드 : 1/8~1/31 무이자할부 / 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LINK 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도(Tall) 모바일쿠폰(1인1회)
4. 네이버페이: 1/1~1/31 자동차세 연납시 3000포인트 적립, 연납으로 1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들 중 1만명 추첨하여 지급, 네이버 전자문서나 위택스, 이택스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납부 한경우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5. 이외에도 우리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고 있고, 현대카드는 무이자 + M포인트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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